신체의 자유 소급효 금지의 원칙,연좌제 금지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는
신체의 자유에서 각각 몇 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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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용석 변호사입니다.

헌 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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