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일하던 곳에서 과리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폭행과 재물손괴를 했다며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여 (장난 전화 온줄알았습니다)조사를 받았고 그때 상황 있던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고 저는 때린적도 없고 휴대폰을 던진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저에게 자신의 오른손을 맞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폰을 뺏앗아 던졌다며 허위사실적시로 고소를 했습니다 병원2주진단과 휴대폰 수리했다는 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그것으로 증거라며 저를 고소한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저에게 팔둑 붕대감은 사진(이것은 자신의 집에서 자해를 한것입니다,당시 단체톡방에 올린 사진이 있는데 자해입니다)과 휴대폰 액정 사진,인위적으로 테두리를 뾰족한 송곳등으로 홈을 파인을 보여주며(이렇게 사진만으로 영수증만으로 고소가 되는것입니까??) 정말정말 놀랐습니다 당황스럽다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기만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상황과 사연이 깁니다) 이렇게해서 저의 집으로 우편이 벌금200만원 이라며 고지서가 왔습니다.저는 인정할수 없지요.정식재판 청구를 하라 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국선 변호사 전화번호가 적힌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에 전화하니 그곳으로 연락해보라 하여 연락을하였고 방문하라 하여 찿아 갔습니다.
변호사와 대면 하던 순간이였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투도 화가 섞인 말투로 반성이 뭐 어쨋다 머라나 하면서 혼을 내는듯하는 말투로 저에게 대뜸 전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날것 모르고 살았는데 전과라니 ㅜㅜ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십몇년전 친구랑 뭐 어쩌구 저쩌구 하여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 네 그런데요? 하니 그때 벌금이 뭐 있고 하여 그때 상황 이야기도 했습니다(그때 호프술집에서 친구한테 밑에 깔려 맞고있었는데 제가 비명을 지르니 술집 사장님과 직원들이 나와 말리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던 기억이 남니다)그때 해결했었어야지 증인데려와 이러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벌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잊고 지냈고 그때도 법원에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과 인가요??
국선변호사라하여 그렇게 알고 갔는데 욕을먹고 있는 상태이고 영혼이 다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하는 질문들에 답해나갔습니다
변호사는 범죄자들도 변호를 해주는것이 변호사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분명 억울한 상황임을 아는듯 말하면서도 고소인 편을들며 변호하듯 말하고 이미 저에게 기분이 나빠 있던 사람인듯 말을하였습니다 햇갈렸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님이니까 말 잘들어야지...하며 끝까지 믿고 견뎠습니다 잘 해결될꺼야 하며...
저에게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하였고 연락처와 인상착의를 알려달라 하여 알려주었고 소환 한다 하여 그렇게 하겠다 하고 소환하여 저의 증인이(당시 같이 근무하던 동료이자 언니 입니다) 증언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동료분은 탄언서와 같은 글을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탐탁치 않아하며 그런거 도움 안된다 하더니 내고싶으면 법원에 직접 제출 하던가 마음대로 해라하여 제가 어떡해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니 한번 캡쳐해서 보여줘봐라 하여 메일로 보내라 하여 보냈는데 도움안된다 하며 무시하듯 하였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니까 잘해결될거라 믿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결국...판결문이 저의 증인이 어째서 고소인의 증인으로 되었있고 구구절절 말이 안되고 무슨말인지도 모르겠는 도무지납득을 하려해도 할수없는 이유로 벌금 삼백만원이라며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이 알려주었고 불복하면 항소하라 하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항소장 제출하고 접수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제가 어떡해 해야 하나요 저의 억울함을 풀고싶습니다.
국선 변호사분은 제가 변호사님과 메일을 주고받고 법원을 오갈때마다 저의 행실이 어떠다 하며 평소행실이 태도가(도대체 무엇이 어떠하다는 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ㅜㅜ) 뭐라뭐라 하는데 오갈때마다 마음이 늘 불안정 하고 불편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것에 나도 모르게 아니 이건분명 가스라이팅인데 생각하며 젖어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이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나열해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것들이 판결에 무슨 상관이란것인지 나의 증인이 왜 어째서 고소인의 증인으로 되어 있는것인지 고소인은 자신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한대 가슴두대 맞았다 해놓고(고소인의허위사실적시의 말로) 왜 왼손을 수술하고 붕대감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것인지(자해흔적 칼자국) 이렇게 신빙성이 없고 증인들도 그날 현장에서 때리거나 던지는건 없었다 하였는데 왜 어떤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그러는건지 전부 의문 투성이들 입니다 의문들만 더해졌습니다 억울함 풀고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법리다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항소이유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 정향으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절차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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