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 문의

가해자는 현재 집해유예 기간입니다.
21년에도 친족간에 성추행? 3년집해유예4년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가해자는 아동학대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10개월 ,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10개월 나왔습니다. 근데 몇일전 가해자는 3심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가 3심을 하려는 의도는 뭐고?
21년도에 친족간 성추행 사건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현재 아동학대관련 10개월 선고판결 받았으며,
가해자는 집행유예 기간에 아동학대 관련 법정구속 됐고 이럴땐 21년 친족간 성추행?사건도 살다가 나오는걸까요? 그리고 가해자가 3심을 청구할때 왜? 청구하는걸까요? 또 가해자가 2심에서 공탁금을 걸었다는데 제가 공탁금 찾는거랑 3심 재판이랑은 무관 한건가요?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에 상고(3심)하는 이유는 가해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기결수가 되지 않고 미결수로 지낼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집행유예판결에서 유예된 기간(4년)이 경과하려면 아직도 2년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고를 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은 가해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