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처벌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나오면 빚진 돈은 안갚아도 된다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제가 3200을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로 판결 받았고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는데 주위분들이 징역살게하면 이후 돈은 안갚아도 된다 하는데 전 아닌걸로 알고있어 질문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손해배상의무가 사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손해배상의 경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피해를 받은 후 너무 오랜기간 민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 상의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피고인의 경우 자력이 충분치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전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하지만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비용부담이 되시는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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