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고수님들 가르쳐주세요

법률의 착오면 판례에서 위법성 조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의를 조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문제 2번

법률의 착오면 고의가 조각되는건지 위법성이 조각되는건지 확실히 가르쳐주십시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용석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조각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보는지

독립적 책임요소로 보는지에 따라 책 설명처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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