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고수님들 가르쳐주세요
법률의 착오면 판례에서 위법성 조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의를 조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문제 2번
법률의 착오면 고의가 조각되는건지 위법성이 조각되는건지 확실히 가르쳐주십시오...
여기서는 고의를 조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문제 2번
법률의 착오면 고의가 조각되는건지 위법성이 조각되는건지 확실히 가르쳐주십시오...
![](https://i1.law-korea.com/files/bf091f8d630788ffbe47f30f45c014ca.jpg)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용석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조각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보는지
독립적 책임요소로 보는지에 따라 책 설명처럼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