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에서의 법률적 판단(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시행 세칙 제14조 공천 기준에

2부서(위원회)공천은 3년조를 공천하고, 연조가 남은 부()원의 타 부서로의 전출은 불가하다에서 

3년조를 공천하고 남은 연조는 3년조 외 중간의 연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사항에서 ‘3년조 ‘3년조 해석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로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 ‘로 해석하면 3년조를 공천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3년조 공천을 했는데 ‘3년조 해석을 하여 3년조 공천을 원천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부디 면밀히 살펴 불의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법률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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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이진우 입니다.

위 질문 사항은 회칙 전체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자문 의견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

그렇지 않고 답변을 드릴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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