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에서의 법률적 판단(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시행 세칙 제14조 공천 기준에
2항 “부서(위원회)공천은 3년조를 공천하고, 연조가 남은 부(위)원의 타 부서로의 전출은 불가하다”에서
3년조를 공천하고 남은 연조는 3년조 외 중간의 연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사항에서 ‘3년조를’을 ‘3년조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를’을 ‘로’로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로’ ‘에’로 해석하면 3년조를 공천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3년조를’ 공천을 했는데 ‘3년조로’ 해석을 하여 3년조 공천을 원천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부디 면밀히 살펴 불의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법률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이진우 입니다.
위 질문 사항은 회칙 전체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자문 의견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답변을 드릴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김&리 법률사무소 | 24시간 법률상담 변호사선임 전화상담 기업자문 형사소송 민사소송 무역자문 내용증명 임대차 서면작성 고소장작성 의견서작성
krla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