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

답은 1번
소멸시효가 시간지나면 없어진다는뜻 아닌가요? 갑이 끝까지 뻐기면 을은 부동산값을 다 지불 하고도 내 명의로 등기 안되고 시간지나면 내 땅이 안된다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2. 답변

정답은 'ㄱ'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이후로는 이미 매수인이 인도를 받았으므로 매수 토지 인도 청구권은 시효소멸할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문 140의 'ㄴ항'의 경우)입니다.

'ㄷ항'의 경우에는 종전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고, 그 소유권에 기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갖게 된 말소등기청구권을 갖게 된 경우, 그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로서 ,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민법 162조 2항은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갑이 끝까지 뻐기면 을은 부동산 값을 다 지불 하고도 을 명의로 등기 안 하고 시간 지나면 을 땅이 안 된다는건가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을이 토지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면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ㄴ' 참조)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