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어제 황색 실선에 주차된 차량(가해 차량) 옆으로 제 차량이 정상 주행하다가 가해차량이 갑자기 문을 개방하여 조수석쪽 휀다,휠,문,백미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몸다친곳은 없습니다.

제 차량은 법인장기렌트 차량이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가해자는 무면허, 무보험 상태라 합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CCTV 있는 지역이라 경찰에서도 확인 한 상태 입니다.

주거지가 아닌 지방에서 사고가 나서 견인비용(10km무료) 를 초과하여 38만원 나와서 지불 하였고 면채금 33만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죄송하다고 통화하기를 원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제가 비용 나오는 항목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상대차량이 무보험 상태이고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렌트카 대차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사고 상황 및 과실 비율 관한 조언 입니다.

1.과실 비율

  • CCTV 영상 분석 결과에 따라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 고려됩니다.

  • 주차 차량 문 개방 시 주변 안전 확인 여부

  • 정상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 및 안전 거리 유지 여부

  • 기타 도로 상황 및 주변 환경

3. 현재 상황

  • 견인비 및 면채금 지출: 총 71만원

  • 렌터카 대차 불가: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보험사 대체 차량 제공 불가

  • 가해자 측의 연락: 사과 및 보상 의사 표명

향후 진행 방향

1. 과실 비율 판단

  • 경찰에 사고 경위 및 CCTV 영상 제출: 과실 비율 판단 요청

  • 보험사에 사고 경위 및 CCTV 영상 제출: 과실 비율 판단 및 보험 청구 진행

2. 피해 보상

  • 가해자 측과의 협의:

  • 과실 비율에 따른 피해 보상금액 협의

  • 견인비, 면채금, 렌터카 대차료, 기타 피해 금액 포함

  •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 진행 고려

  • 법적 절차:

  • 민사 소송 제기: 과실 비율 및 피해 보상금액 확정

  • 가해자의 재산 및 소득 상황 파악: 보상 가능성 검토

  •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 방향 결정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689-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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