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 잠정조치 1,2,3호 받고 한달이 지났는데요 제가 술을 마시고 카톡을 했습니다.
이유는 상대가 차단을 계속 풀었다 했다를 반복하길래 했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은
"별 뜻 없으면 차단 풀지말아줘 그리고 혹시라도 너 찾아갈까봐 걱정하지않아도 돼 난 너에게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않을거야 그러니 나도 너 잊을수있게 차단풀지말아줘 부탁할게" 입니다 이 카톡 한번 말고는 보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으로 바로 구속되나요 너무 걱정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으나 잠정조치,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하였다면 그 조치에 위반 시 제재 내용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다만 잠정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별개이며 아무리 사과 및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여도 잠정조치 내용 중,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그동안의 사실 내용 및 고소인이 제출 한 문자 및 증거 등을 동봉하여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최소한의 조력이라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구속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니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정 불안하시면 유선 상담 등을 통하여 상담을 먼저 받아본 후 사건 내용 파악 및 이해력, 동종사건 공판 경력 등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큰 의지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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