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받기전에 합의서제출해도되는거맞나요 국선변호사말 믿

합의금받기전에 합의서제출해도되는거맞나요
국선변호사말 믿어도될까요

자기가 합의서를 저에게 받구나서
계좌를 그때 가해자에게 넘기겠다는데

다보냇더니 화욜에 사무실간다고
그때 가해자에게 연락하겠다는둥
재판전까지 입금한다는둥

지금당장연락하면되는거아니냐니까
변호사는 피고인이랑 변호사사무실번호로만
연락한다면서 화욜에 가해자한테 연락해서

그날이체예상날짜 알려주겠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가 약속한 것이면 믿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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