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받기전에 합의서제출해도되는거맞나요 국선변호사말 믿
합의금받기전에 합의서제출해도되는거맞나요
국선변호사말 믿어도될까요
자기가 합의서를 저에게 받구나서
계좌를 그때 가해자에게 넘기겠다는데
다보냇더니 화욜에 사무실간다고
그때 가해자에게 연락하겠다는둥
재판전까지 입금한다는둥
지금당장연락하면되는거아니냐니까
변호사는 피고인이랑 변호사사무실번호로만
연락한다면서 화욜에 가해자한테 연락해서
그날이체예상날짜 알려주겠대요
국선변호사말 믿어도될까요
자기가 합의서를 저에게 받구나서
계좌를 그때 가해자에게 넘기겠다는데
다보냇더니 화욜에 사무실간다고
그때 가해자에게 연락하겠다는둥
재판전까지 입금한다는둥
지금당장연락하면되는거아니냐니까
변호사는 피고인이랑 변호사사무실번호로만
연락한다면서 화욜에 가해자한테 연락해서
그날이체예상날짜 알려주겠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가 약속한 것이면 믿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