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

친구아들이 남에 물건을 훔쳤는데 경찰에 신고가되어서 조사를 받았어요 물건은 경찰에 반납을 했고요 피해자하고 합의를해야하는데 합의금을 물건값보다 3배나높게 달라고해요 물건도 돌려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자라. 불이익을 받을까 합의를 하려고했는데 합의금을 너무많이 달라고하니 판단이 서질않네요합의를 해도 처벌은똑같다고. 하던데요. 피해자분이 합의안하면 민사 건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만한돈도 없고 물건도 돌려주었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훔친 물건을 반환하였다면, 실질적인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으로 훔친 물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훔친 물건이 반환되었다면 손해배상액은 합의금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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