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침입절도미수로 . 공소장을 받앗읍니다.
적용법조는 형법 342조 330조 35조 가 잇구요..
구속 여부는 불구속인데..
검사조사를 받지 않고 바로 공소장을 받을수가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만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검찰조사 없이 기소되었다고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불구속이지만, 누범기간 중이니 방어를 잘 해야 합니다.

혼자서 재판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소장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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