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절도죄

제가 피시방에서 집가려는데 비가와가지고 피시방에 다시가서 아무우산이나 들고와서 집에갔는데 우산절도죄로 신고한다해요 제가 미성년자고 제잘못이긴한데 너무무섭고 두려워요 너떡하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죄를 지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만 10세 ~ 만 13세는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만 14세 ~ 만 18세까지는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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