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절도사건

직장에서 절도사건에 휘말려서 정황상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모든 제물건을 까면서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범인이 안나오면 제가 무조건 퇴사라고 피해자에게 물건값을 물어주라고 직장상사가 시켜서 물어주고 퇴사는 무마시켰는데 이것도 사기죄나 죄가 성립되나요?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가 더ㅣㄹ까요?? 물어준값은 40만원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 접수시 객관적인 조사,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위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직장상사가 질문자님에게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협박 또는 강요 또는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직장상사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바, 회사 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외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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