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절도사건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가 더ㅣㄹ까요?? 물어준값은 4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 접수시 객관적인 조사,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위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직장상사가 질문자님에게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협박 또는 강요 또는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직장상사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바, 회사 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외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