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국적보유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 인데 한국에서 아기를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만 14세 이상 2년 미국 거주를 충족하지 못해서
아기는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저와 아기는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아기는 미국에서 미국여권과 미국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서 취득했습니다
취득후 6개월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한국국적이 안 없어진대서
국적보유신고를 하러 오늘 대전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 갔는데요
담당자가 혼인이나 입양으로 인해서 외국국적이 자동으로 취득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맞나요?ㅜ

저희같은 경우는 남편이 미국에서 일을해서 미국에 다 같이 들어가야했고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여서 저와 아이는 비자가 아닌 영주권으로만 미국에서 생활할수 있어서 영주권을 받아서 가서 아기가 미국 시민권자가 된건데 ㅜ

국적보유신고 해야하는 경우 맞죠??
아니면 다른 어떤 절차를 밟아야 복수국적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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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 인데 한국에서 아기를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만 14세 이상 2년 미국 거주를 충족하지 못해서 아기는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저와 아기는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아기는 미국에서 미국여권과 미국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서 취득했습니다 취득후 6개월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한국국적이 안 없어진대서 국적보유신고를 하러 오늘 대전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 갔는데요 담당자가 혼인이나 입양으로 인해서 외국국적이 자동으로 취득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맞나요?ㅜ 저희같은 경우는 남편이 미국에서 일을해서 미국에 다 같이 들어가야했고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여서 저와 아이는 비자가 아닌 영주권으로만 미국에서 생활할수 있어서 영주권을 받아서 가서 아기가 미국 시민권자가 된건데 ㅜ 국적보유신고 해야하는 경우 맞죠?? 아니면 다른 어떤 절차를 밟아야 복수국적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

자녀 본인의 의지로 해외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국적보유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해외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국적법 제 15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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