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볼게잇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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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증을 서준게잇는데 채무가되어 제가 완납을 한상태인데 은행 정산상으론 채무불이행상태이라하고
대부업체에선 채무해지를 한상태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부업체에서 법원쪽으로 해지통보를 하지않아 이런상황이된거같다하고 대부업체에선 자기들이해지할건 다햇다하는데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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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보증을 서준게잇는데 채무가되어 제가 완납을 한상태인데 은행 정산상으론 채무불이행상태이라하고 대부업체에선 채무해지를 한상태라고 합니다.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있다면....삭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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