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이행불능의 효과

이행불능이 되면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이 있잖아요
근데 계약해제권은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위 사진의 예에서 을은 총 100만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해제권으로 50만원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을이 50만원을 받는 건지 100만원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1. 계약 이행불능의 법적 효과

계약 이행불능은 채무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며, 이는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권리를 부여합니다.

1) 손해배상청구권

  • 정의: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범위:

  • 직접적 손해: 계약 이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예: 계약 대금, 이행에 드는 비용)

  • 간접적 손해: 계약 이행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예: 영업 이익 감소, 기회 손실)

  • 조건:

  • 책임 있는 사유: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 손해의 발생: 이행불능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인과관계: 이행불능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2) 계약해제권

  • 정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효과:

  • 미이행된 부분의 계약 해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계약은 해제됩니다.

  • 이행된 부분의 원상 회복: 이미 이행된 부분은 서로 물리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예: 계약 대금 반환, 물품 반환)

  • 조건:

  • 이행불능의 발생: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 중대한 위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손해배상과 계약해제의 관계: 독립적 행사 가능

핵심: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은 서로 독립적인 권리이며,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동시 행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은 50만원의 손해배상과 50만원의 계약 대금 반환을 받게 됩니다. (총 100만원)

  • 선택적 행사: 손해배상만 청구하거나 계약해제만 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진 예시 분석: 을의 최종 수익 계산

사진 상황:

  • 을은 갑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노트북을 받아야 했습니다.

  • 하지만 갑은 노트북을 실수로 떨어뜨려 박살냈습니다.

을의 선택 가능한 행보

1) 손해배상청구권만 행사

  • 을은 노트북의 가치를 50만원으로 간주하여 갑에게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을은 총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2) 계약해제권만 행사

  • 을은 노트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을은 총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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