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고소대처

제가 우울증이있고 약을 3년째 먹고있습니다. 정신병원도 1개월 들어갔다나왔고 이력서도 있습니다 군대도 우울증으로 4급떴었는데 갔다가 7개월하고 전역했습니다. 부모님이 평범하게 살으라해서 알바를했는데 면접볼때 우울증있고 마음도 여리고 군대도 조기전역했다고 말도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쓴 상태에서 근무를 했었고 돈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됬었고요 근데 근무중 사소한 실수에도 욕을했었고 (폐급이다, 병신이다,장애인새끼야 등등.. 증인도있어요)cctv에 찍혔을진 모르겠는데 제가 운적도있습니다. 언제는 한번 의사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제 심리상태에 대해 물어보셔서 요즘 기분변화도 없고 그냥 예전보다 악화된것같다해서 약도 늘려주셨습니다. 과거 일진들한테 욕먹었던 기억도 생생하게 났었습니다. 한일전때 나오라고했는데 제가 그날따라 바쁠텐데 또 실수하면 욕할것같고 걱정되고 겁이나서 나간다하고 안나갔습니다. 욕먹으면서 버텨보자할때까지 버티다가 그만뒀는데 거기서 알바뽑을때까지만 시간을달라해서 나오라할때 몇번 나가기도했습니다. 한번 안나갔더니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나간다해놓고 차단박은거맞고 다른번호로 연락하길래 그것까지 차단박았습니다. 이걸로 손해배상청구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고소를 당한다면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소한 실수에도 욕설과 모욕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귀하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귀하는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용자는 귀하에게 욕설과 모욕을 한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점은 귀하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욕설과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은 증인이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귀하의 주장과 청구금액, 첨부서류 목록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에는 귀하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 사용자는 귀하가 무단으로 근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사용자의 욕설과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근무를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용자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률적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1. 1.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2.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3. 3.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합니다.

귀하의 피해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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