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비용 질문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2주진단 받고 6일 입원후 퇴원하고 통원치료 간간히 받고있는데요

휴업손해비용을 어찌 계산하는건가요? 제 연봉이 수당 보너스 합쳐

1억이 조금 넘는데요 연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자꾸 보험사에서는 월급으로 계산 하는거라는데 정확히 뭐가 맞는거죠?

진짜 돈 안주랴고 지랄을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상 휴업손해 계산 방식은 1일 소득(= 피해자의 연봉 ÷ 365일) × 85% × 입원일수 or 1일 소득(= 피해자의 월급 ÷ 30일) × 85% × 입원일수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휴업손해는 1일 소득(= 귀하의 연봉 ÷ 365일) × 85% × 6일 or 1일 소득(= 귀하의 월급 ÷ 30일) × 85% × 6일 이라는 방식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연봉속에는 상여금,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고 당시 소득에는 정기적, 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상여금, 수당만 포함되므로 비정기적, 비계속적, 비고정적으로 받은 상여금, 수당은 휴업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