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기준 알려주세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통원치료를 100여회 정도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다보니, 휴업손해가 많이 발생했고
저는 이부분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험사측에서 너무 합의금을 적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는 보험금산정의 구성요소인 휴업손해 산정 약관상 기준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업일수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고 정하여 통상 실무적으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원치료 기간은 휴업손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은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원치료기간에 휴업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측에서는 유리한 내용으로 이끌어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 휴업손해 인정 기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해 요소 등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아래 교통사고 휴업손해 관련하여 링크 첨부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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