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중고 소액 사기 피해액(13만원정도) 돌려받을수

안녕하세요. 소액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22년에 중고나라에서 핸드폰을 중고구매 하기로 해서 계쫘이체를 했었는데, 상대방이 잠적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었고, 상대방은 잡혔고, 감방인지 구치소인지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관이 민사소송으로 가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질문합니다.


1. 민사소송으로 가서 돈을 받아내야 하는게 맞는지요?
2. 13만원 사기액이라고 하면 그 금액만 받을수 있는지요? 15만원이나 20만원은 받을수 없는지요?
민사 소송비? 같은게 있을텐데, 그것도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3. 법정에 한번은 출석을 해야 하는지요? 상대방 주소지가 용인 입니다. 그럼 제가 용인 법정까지 가야 하는건지요?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사진은 대법원에서 온 편지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으로 가서 돈을 받아내야 하는게 맞는지요?

배상명령결정을 받아서 확정이 된 상황이라면....민사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13만원 사기액이라고 하면 그 금액만 받을수 있는지요? 15만원이나 20만원은 받을수 없는지요?

민사 소송비? 같은게 있을텐데, 그것도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배상명령결정을 받아서 확정이 된 상황이라면....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사기범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데....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이 경우 법원에 선납부할 비용이 20만원 정도 필요해서....별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