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
아이돌 포토카드를 거래했습니다. 상황설명을 하자면 4800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고, 택배 배송을 미루시다가 18500원이라면서 시세 잘못 적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미 4800원 입금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4800원 보내달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해서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불 안 된다고 하면서 채팅방을 나가셨습니다 채팅방 나가서 더 챗도 못 보내요.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 4800원을 사기 당했는데, 소액이라 사기 신고 불가하나요?
2. 신고를 하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3. 미성년자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4. 사기자 이름을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좌는 앎)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 4800원을 사기 당했는데, 소액이라 사기 신고 불가하나요?
2. 신고를 하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3. 미성년자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4. 사기자 이름을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좌는 앎)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4800원을 사기 당했는데, 소액이라 사기 신고 불가하나요?
신고는 가능합니다.
2. 신고를 하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그냥 잊고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