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줄때

보증금 500만원/월세 35만원짜리 집에 2년 계약으로 2년 2개월째 살고있습니다.
7월 4일이 계약 만기였는데 제가 미리 방을 빼지 않아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고 8월 7일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어떻게 나가냐고 황당해 하더니 제가 계약기간 다 살고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엔
통보를 들은 후 3개월 뒤엔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법이라고 말하니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부동산은 제 말이 맞다 그랬고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안주는건 아니예요, 11월 7일날 주는게 맞으니까 안드리는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1달 뒤 제가 11월 7일날 보증금을 주시는거 맞냐라고 물어보니 11월 7일까지는 못준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정도만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니 최대한 돈을 주려고 노력해보겠다고 합니다.

최대한 저도 서로 귀찮아 지는게 싫어서 1주일 더 주는건데 그냥 1주일 안주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게 맞는건지, 보통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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