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가처분신청 이렇게 쓰면 될까요?

전자로 작성중인데 취지는 예시복붙하고
원인을 워드로 작성 후 업로드하래서 일단 작성해둔건데
이렇게 작성하면 보정명령안받을 수 있을까요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임차인(세입자)에 대해 임대인(건물주)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는 차임연체(월세미납)와 기간만료가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승소 후 진행할 수도 있는 강제집행절차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 승소하고도 건물을 인도받지 못한다면 헛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한 것이 됩니다. 명도소송은 점유자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의 생명은 ‘신속성’입니다. 신속한 명도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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