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공증관련 지연손해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 11월14일
지인과의 기존 채무관계에 있어 금 3억원 금전 소비대차 공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제방법에 관하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년마다 1억원씩 변제하는걸로하고..


제 3조 이자는 연 24%로 하고..
제 5조 지연손해금 연 - -%로 비율에 의해지급하기로 한다

같이 적용되는줄 알았습니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을 적용받을수있는것인가요?

변호사님께 상담의로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자 약정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연이자도 약정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증으로 강제집행할때는 공증상 지연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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