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출석요구 시 무면허

어머니 명의의 차이나…상속포기 및 절차 이 후 제 명의로 되었고 아래와 같이 출석요구가 날라왔으나 운전 당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탔다던지 하여 벌금으로 끝날수는 없는건가요.. 아직 연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행정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통보할 때에는 기본적인 자료(CCTV 등)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특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을 특정하여 통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제3자가 운전하였다는 등으로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 및 진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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