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민사소송, 개인합의

안녕하세요.
9월 중순에 저는 스쿠터를 타고 있었고 좌측신호시 유턴이라 대기를 하다 신호받고 유턴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서 박았고 저는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도로에 쓰러져 상황파악이 안된 상태였는데 승용차 차주분은 제 걱정도 안하고 직장에 전화나 하고 있던 것이 강렬하게 기억나더라고요..

천골골절과 허리 인대 늘어나고 다리에 혈종이 생겨 각각 6주와 3주 전치를 받았습니다.

블랙박스가 둘다 없어 경찰쪽에서 조사가 들어갔고 아주머니는 계속 제가 불법유턴한 거라며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소리지르시며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해요.
씨씨티비를 확보한 결과 아주머니의 신호위반으로 가해자가 맞았으면 과실도 100:0 입니다
가해자는 12대중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도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사과도 안하시고 연락도 없습니다.
하필 또 저도 아주머니도 책임보험이라 대인요금 300나왔지만 병원비가 감당이 안되서 10일 입원했다가 지금은 통원치료 중입니다
(저는 무보험혜택이 안되서 그 이상은 사비로 치료해야합니다)

그래서 개인합의를 하기 위해 제가 먼저 가해자 번호를 조사관님 통해 알아보려고 했더니 상대쪽이 비동의를 했어요
자기는 보험사랑 이야기할 거라고..
심지어 상대측 보험사도 조사관님도 저에게 이런 특이한 케이스는 별로 없는데 가해자의 태도도 너무 별로고 지금 책임보험 상황을 인지를 잘 못하신 거 같다고 해요.

저는 지금 너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해 카페일도 잘리고 실직된 상태며 경제적인 상황도 안좋아서 합의를 원만하게 하고 싶었는데 다들 민사소송 생각하라고 해서 보험측에 민사소송 생각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상대측이 고민해본다고 하다가 결국 번호를 넘겼더라고요.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편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와서 아직 전화는 안했어요

만약 개인합의를 하면 8-900만원 정도 부르거나 더 높일 생각인데 이정도 금액 괜찮을까요? 가해자의 행동이 너무 좋지않아 용서하고 싶어지지 않네요ㅠㅠ 개인합의 안되면 민사소송갈거고 금액도 높일 수 있으면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드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아주머니)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천골 골절과 허리 인대가 늘어나고 다리에 혈종이 생겨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천골 골절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적고 기타 상해명도 치료를 받으면 특별한 후유증이 발생하지는 않게 되므로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상해는 경미한 상해는 아니지만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형사합의 방법 및 형사합의금에 관해서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와 같고 따라서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그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민사합의금이 문제인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귀하측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없다면 결국 가해자의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대인손해는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을 포함하여 가해자로부터 800 ~ 900만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가해자가 그러한 금액으로 개인합의를 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일단 가해자와 협의조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경상)를 입었을 때 ① 형사합의 방법 / ②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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