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전남친이 22년도 7월에 영상을 몰래 찍어놨어서 지금이라도 고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상은 지웠긴한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영상을 찍었고 미안하다 이렇게 자백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근데 영상은 지웠긴한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영상을 찍었고 미안하다 이렇게 자백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이 있고 촬영자가 자백을 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