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결 모순?

개한민국 판사 판결
오늘 기사을 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 말하면서 가벼운 형벌인 집행유예을 선고 했는데 보통 죄책이 무겁다는걸 들으면 보통 죄질이 나쁜거라고 인식을 하는데 죄책이 무겁다는 표현은 집행유예나 낮은 처벌을 받을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범죄을 말하는 건지요? 아님 말 따로 판결 따로인 모순 판결인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 말하면서 가벼운 형벌인 집행유예을 선고 했는데 보통 죄책이 무겁다는걸 들으면 보통 죄질이 나쁜거라고 인식을 하는데 죄책이 무겁다는 표현은 집행유예나 낮은 처벌을 받을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범죄을 말하는 건지요? 아님 말 따로 판결 따로인 모순 판결인지?

모순으로 보이기는 한데....결론적으로는....고민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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