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담 급합니다.

형사법률상담 가능하신 변호사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년전에 친구한테 차량을 팔았는데요. 그때 친구 자금 사정이 썩 좋지를 않아서 총 금액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추후에 받기로 한채로 명의이전까지 완료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머지 금액을 받고 있지 못했고, 최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되어 나머지 금액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친구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화가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보조키로 친구에게 판 차를 친구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 하룻동안 쓴 후 다시 원래 자리로 가져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친구가 차량 도난 신고를 했고, 제가 차를 가지고 가는것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절도범이 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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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장훈 입니다.

(법무법인 태신 - 평일, 주말, 주/야간, 365일 긴급법률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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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확인해보았을 때 절도죄가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잔금이 모두 치루어지지 않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친구분에게 차량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은 친구분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도1132)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에 의하면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유무죄를 다투는 것 보다는 사정을 설명하여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차량 소유자와의 형사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차량을 판매한 금액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현명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링크는 법무법인 태신이 직접 수행한, 2,700여 건의 형사, 성범죄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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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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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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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의 관리하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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