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약식명령' 이라는 제목으로 벌금과 사건개요가

법원에서 '약식명령' 이라는 제목으로 벌금과 사건개요가 적인 등기를 받았는데 이대로 납부하려면 벌과금납부명령서 오기 전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으로 확정됩니다. 이후 검찰청에서 벌금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고지서 내에 납부기한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그 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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