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재판상 이혼 질문

학교에서 재판상 이혼 과정에 대해 배웠는데 가사조사관 또는 조정위원회 학부 (조정 성립시 사건 종료)라고 되어있는데 사건이 종료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된다는건가요 아님 이혼을 안하겠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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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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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이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 조정이 성립하여 작성된 조정조서는 이혼의 확정판결과 같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문자님이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언제나 저의 기쁨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논의된 문제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법적 경로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른 조언을 통해 모든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직면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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