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중인 부모님의 보험 문제

현재 이혼 준비중에 있는데요.
아버지가 제 어머니 명의로 사망보험을 든 걸 알게 되었고
수익자는 당연히 배우자인 아비더군요.
불륜 말고도 혹시 이혼 시 이 서류 증거로 잡아서 제출이 될까요?
또한 이혼하면 보험해지가 될까요?
아니면 보험도 무효소송이란게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1. 이혼 시 보험 수익자 변경 가능 여부

1) 일반적인 경우

결혼 후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사망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보험 수익자로 지정됩니다. 이혼 후에도 배우자가 수익자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이유로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혼인취소 또는 무효 선언: 혼인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배우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배우자가 수익자로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 사기 또는 강압: 배우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피해자는 이혼 후 보험 수익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위협하거나 속여서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도록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합의: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혼 조건 중 하나로 보험 수익자 변경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2) 질문과 관련된 경우 분석

제가 파악한 정보만으로는 질문과 관련된 사건에서 보험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사망보험을 가입한 이유: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왜 사망보험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의 건강 상태나 위험 요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다면, 사기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혼 후 보험 수익자 변경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륜 사실의 영향: 불륜 사실이 보험 수익자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륜 사실이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사망보험을 가입한 의도와 관련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사망보험을 가입한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예: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증인 진술 등)가 있다면, 보험 수익자 변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상담 권장

이혼과 관련된 보험 문제는 법률적, 윤리적 측면에서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혼 시 보험 해지 가능 여부

1) 일반적인 경우

이혼 시 배우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 종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별 보험: 개인별 연금보험, 개인별 장기요양보험 등 개인별 보험의 경우, 이혼을 이유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형 보험: 가족형 의료보험, 가족형 자동차보험 등 가족형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자 (보통 가구주)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질문과 관련된 경우 분석

질문과 관련된 사건에서 보험 해지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망 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 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완벽한 비밀보장&의뢰인별 맞춤솔루션으로 당신의 새출발을 돕겠습니다.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확실한 전략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법률 상담 : 010-4392-4680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