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질문입니다.

가족관계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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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선호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들 1, 2가 상속포기를 하고 아들 3이 한정승인을 하면, 아들 1, 2의 며느리 및 손녀 등에게는 할머니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중 채무를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 3이 한정승인을 하면, 아들 3은 할머니의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아들 1, 2는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할머니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들 1, 2가 사망하더라도, 그들의 며느리 및 손녀 등에게는 할머니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 1, 2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 관리하다가, 그 재산을 사용하여 할머니의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 변제액은 아들 1, 2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아들 1, 2의 며느리 및 손녀 등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 1, 2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도록 하려면, 상속포기신고서에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음은 물론,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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