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대 계약 해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더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계약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입증자료가 남을 수 있도록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하셔도 되고 구두로 하실려면 녹음을 해두시면 됩니다.

10년이 되었으므로 임대인이 계약은 연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