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곰팡이로인한 계약파기?

7월 31일에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1층이고 햇빛이 안들어옵니다 앞에 건물로 인해서요
조금씩 환기도 시켜주고 선풍기도 돌리고 비올때 보일러도 틀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곰팡이가 벽지에 다 올라오고 전체가 다 곰팡이가 폈습니다
어쩐지 아토피 있는 저에게 온몸이 간지럽더라고요
이불이랑 옷 까지 곰팡이가 뭍있었습니다
집주인한테 말씀 드리니 습해서 그런거라고 환풍기가 문제인거 같다고 환풍기 교체랑 제습제랑 곰팡이 제거제늘 사다주셨습니다 전체 인데언제다 닦냐고요ㅜㅜ
뿌리기만해서도 안되고 또다시 발생하면 도배해주신다는데 저 바로한 도배 피부간지러워하고 냄새도 못 견딥니다
냉장고도 물이 세고요 집에 폰수신도 안뜹니다
이런경우 제가 위약금 내고 계약 파기해야하나요 위약금없이 계약파기 할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첫째, 곰팡이가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곰팡이는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환풍기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곰팡이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과도한 빨래나 세탁 등으로 인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층이고 햇빛이 안들어오는 환경으로 인해 습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집주인에게 곰팡이 제거를 요청하시고, 집주인이 곰팡이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곰팡이가 재발하는 경우, 계약파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 ●곰팡이 제거 요청

집주인에게 곰팡이 제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곰팡이 제거는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 ●계약파기 요구

집주인이 곰팡이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곰팡이가 재발하는 경우, 계약파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없이 계약파기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곰팡이가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곰팡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계약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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