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 적절한 근무조건인가?

안녕하세요
현재 숙박업소에서 주6일 하루12시간씩 야간에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고정급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하고있는 방식이 프리랜서 용역계약과는 맞지않는 방식으로일을하고있는거같습니다
계약내용에는 주 며칠 하루 몇시간씩 일한다는내용은 기재되어있지않고 다른부분도 여러가지가 빠져있습니다. 동원훈련다녀온것도 무급휴가처리한다고합니다
이런것들을 문제삼아서 추후에 여태 받지못했던 각종수당을 챙겨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효력이있을까요 따로 양식은 다운받지않고 상대방측에서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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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법가 | 노준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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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이라고 하지만 이는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실질을 보면 고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해보입니다.
현재의 고용 형태나 급여 수준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미지급 급여나 제반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하고 계신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향후 퇴직 후 정당한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급여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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