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사고사 후 친척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와 협박을 듣고 있습니다.

저번 달인 8월 초에 할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 5남매, 저희 아버지께서 2남 3녀 중 둘째 아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러합니다, 할아버지 사고를 기점으로 모든 비용을 다 저희가 지불하였는데 그쪽에서는 깔끔을 언급하며 돈 계산을 확실히 하자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는 주고 싶었던 부조금을 주기 싫기에 주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깔끔이라 한다면 저희가 독박으로 지불한 비용들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장례비용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상속인이 연대하여 균분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조의금의 경우....특별히 상속인을 지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역시 상속인이 균분하여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