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1:1 채팅 고소 모욕죄

피파하다가 상대방이 절 조롱하길래 저도 응니얼굴 했는데 상대방이 ''니네 할머니 위안부~일본군한테 야무지게 당함~~'' 등 니네 엄마 청년~건장한 청년~일본군 야미야미~

이렇게 채팅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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