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바인지 모르고 했다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한 언니가 있는데 자기가 부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거에요ㅠㅠ 처음엔 세상에 그런게 어딨냐고 했는데 만날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비싼 음식점도 데려가고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혹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것이 그 본질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위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해집니다.

최근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본인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고 넘어가 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채용한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는 점 또는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면, 채용절차 및 방법, 채용계약서의 내용,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내용 등을 토대로 질문자님의 억울함과 피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방향을 질문자님 혼자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