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바하다가 걸렸어요

진짜 제가 너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할 줄 아는 건 없고 빚만 있어서 짧은 시간에 큰 돈 벌게 해준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알바를 했습니다. 엄청 길게 한 건 아니고 한 2주? 정도 해서 2천만 원 정도 옮긴 것 같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것이 그 본질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위 같은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해집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그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단순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계시므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가계가 곤란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다만 혼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