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위업성조각 사례

제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소매치기를 제가 잡는건 정당행위이고

만약 놓쳐서 1달뒤에 그 소매치기범을 길가에서 만나 잡는다면 이경우에는 자구행위 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의 지갑을 절취하여 달아나는 소매치기를 잡는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개월 전에 당한 소매치기범을 길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를 잡는 경우

자구행위라고 볼 수 있을 지 여부는,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소매치기범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거나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면 자구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구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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