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이런 연락이 와요ㅠㅠ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이거말고 더 많아여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약칭)에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목에서 정한 행위 중의 하나가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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