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입니다. 항소 중 엄벌탄원서 제출하였는대요.

사기 피해자 입니다. 공판이 열리고 사건이 합병되어 1차판결에서 저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그 후 항소 중 엄벌 탄원서 제출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법적 고민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중한 대응책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개별적인 상황에 귀 기울이며,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부본이란 복사본을 말합니다. 즉, 고소인이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서 복사본(부본)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법적 절차는 종종 예상보다 길고 복잡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항상 최신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