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고등학생인데요 갑자기 이런것이 와서 네이버에 검색해보았습니다 혹시 저 무슨 문재 생긴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경기오산경찰서에서 수사목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가입자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는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여 휴대전화가입자정보를 제공한 후, 정보주체인 가입자에게 그 사실(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떤 내용의 사안으로 휴대전화가입자정보를 조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질문자님께서 짐작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짐작되지 않는다면, 그냥 기다려 보거나 또는 오산경찰서에 연락하여 상황(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제공했다는 연락을 받았다)을 설명하고 질문자님과 관련된 사건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에서 가입자정보를 조회한다고 해서, 그 가입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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