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후 F1 비자 (본국거주의무 2년)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J1비자로 미국에 짧게 (3개월 이내) 다녀왔습니다.
올해 한 학교 입학에 합격하여 F1비자로 다시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제 J1비자가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였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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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J1비자로 미국에 짧게 (3개월 이내) 다녀왔습니다. 올해 한 학교 입학에 합격하여 F1비자로 다시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제J1비자가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였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요. F1같이 비이민 비자인 경우에도 2년 본국거주가 필수인가요?

Answer: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212(e) TWO YEAR RULE은 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진행이나, H1B, L, K 비자 등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 됩니다. 즉, F1은 2년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 비자를 받는데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럼 저는 No Objection Letter를 먼저 신청하여야 할까요?

Answer:

No objection letter는 2년 본국거주의무를 waiver 받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F1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No objection letter를 통한 2년 본국거주 의무의 waiver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