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선원 퇴사시 C1/D 비자, B1/B2 비자 사용 가능 여부

전직 크루즈승무원입니다.
근무 목적으로 미국대사관에서 c1/D 비자와 b1/b2비자를 함께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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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B 비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STA를 신청하면 오히려 B 비자가 있는데 왜 신청한 것인지 묻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B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