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채무에 관하여

개인간 채무에 관하여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상세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본인이 타인의 채무 및 타인때문에 빚이 생긴게 맞기 때문에 그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은 진행가능하겠으며 지급명령 소송보다는 . 일반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보시면 저렴히 처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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