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건

작년 3월쯤에 몰카 피해자로 접수한게 있는데
드디어 다음달에 재판하나봐요

저도 참석해야하나요?
미참석해도 결과는 저한테 따로 연락오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시 피해자는 증인신문 외에 법정출석의무가 없습니다.

판결문은 따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여 판결등본교부신청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우편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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