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알려주세요

성폭력처벌법 알려주세요. 제 동생이 안좋은 일을 당햇는데 이것저것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제 동생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고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정보에 의하면 피해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적용될 성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항에서 형법 제298조의 죄라 함은 강제추행죄를 말합니다.

4항의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 준강간을 뜻하는데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피해자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관련하여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아래 글 덧붙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처벌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실제 사례

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 봄 홍찬양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x3D...

blog.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